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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의혹에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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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아직도자발적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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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욕설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안한다는 이유로 패드립과 욕설을 먹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모욕) 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통망법 제70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규정이지 모욕에 관한 처벌규정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법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시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공연성과 특정성 성립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요건충족 여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