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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성큼성큼걷는펭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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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으로 직거래를 하는데 현장에서 사전에 얘기없던 무리한 네고 요청으로 현장에서 거래 파기하고 돌아섰는데 채팅으로 욕을 합니다

앱상에 신고처리 말고 외부적으로 따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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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일대일 채팅 과정에서 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도의 사정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상 일대일채팅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