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거래도중 정지로 인한 피해사례
당근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토요일에 구매자에게 입금을 받은 상태이고 물건은 월요일에 배송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존 업자로 구분되어 정지를 먹었으니나 듀얼넘버로 다른 계정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당근측에서 기존 정지된 판매자인걸 적발 당해 일요일에 해당 아이디도 정지를 먹었습니다.
정지를 먹어서 로그인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채팅 내역(구매자 배송정보)도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당근측에 문의 했지만 정지된 아이디로 적발되어 정지해제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문자로 전달 받았습니다. 이러한경우 구매자측에서 사기로 신고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먼저 경찰쪽이나 다른쪽으로 조취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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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매자가 사기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 입증하여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다른 조취를 취할 부분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