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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쌍욕하는 구매자 고소유무 문의

당근마켓에서 새상품 반값에 올렸는데 실착했냐길래 안했다니깐 얼룩있다고 트집 잡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얼룩이 어딨냐니까 헐 이러길래 예민하면 백화점가서 직접구매추천 드리고 다른사람한테 판매한다니까 갑자기 ㅆㅂ이라며 제 이름 거론하면서 ㅅㅂㄹㅇ(시발련아) 쌍욕 박는데요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캡쳐 그대로 (닉네임제외) 동네생활 커뮤니티에 올리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마음같아선 캡쳐 올려서 이사람 조심하라고 주의주

고싶네요. 당근마켓 탈퇴했는데 또 재가입해서 저 괴롭힐수도 있을거 같아서 혹시나해서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가 어렵습니다.

    2. 닉네임을 가린채로 올리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특정이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역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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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모욕의 경우 단순 욕설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 역시 당사자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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