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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호박벌228
당근마켓에서 제목에 다른 쇼핑몰 이름 바지를 적어놨는데 글에는 올바른 쇼핑몰 기대했고. 사진에도 올바른 쇼핑몰이름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제목을 물고 늘어지며 사기로 신고할거라고 하는데 사기죄나 신고가 성립하나요 ? 제가 욕먹으면서 환불할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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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상품 제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글에 올바르게 기재하였어도 혼동을 야기한 부분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에 이를 정도라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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