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상품 제목을 허위로 기재햏다는 이유로 고소나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당근마켓에서 제목에 다른 쇼핑몰 이름 바지를 적어놨는데 글에는 올바른 쇼핑몰 기대했고. 사진에도 올바른 쇼핑몰이름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제목을 물고 늘어지며 사기로 신고할거라고 하는데 사기죄나 신고가 성립하나요 ? 제가 욕먹으면서 환불할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상품 제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글에 올바르게 기재하였어도 혼동을 야기한 부분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에 이를 정도라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