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 후 부친이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대법원 69도376)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23세)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대법원 69도376)
해당 판례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가 사망 후 피해자가 했던 고소를 취소할 수 없는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하기 때문인건 알겠는데 부친은 직계혈족이자 직계친족 둘 다 해당되니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중 직계친족에는 해당되니 225조 1항의 요건에는 부합되는 사람이지 않나요?
피해자의 부친은 형소법 225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을 봤는데 왜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소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3.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의 직계혈족이자 직계친족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부친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의 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이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판례에서는 적법한 고소취소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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