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사망 후 부친이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대법원 69도376)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23세)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 할 수 없다.(대법원 69도376)
해당 판례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가 사망 후 피해자가 했던 고소를 취소할 수 없는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하기 때문인건 알겠는데 부친은 직계혈족이자 직계친족 둘 다 해당되니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중 직계친족에는 해당되니 225조 1항의 요건에는 부합되는 사람이지 않나요?
피해자의 부친은 형소법 225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을 봤는데 왜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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