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창백한기린256
창백한기린256

통신판매업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인가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전을 싸게 사는 조건으로(가전은 인터넷으로 결제)

전화로 인터넷, iptv 신규 가입을 하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 통신판매업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인가요?

또한 전화권유판매업은 면허가 꼭 있어야 하나요?

만약 상담원이 상주할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면허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구두로 계약 했을시 소비자는 구두로 계약한 녹취본을 들을 수 없나요? (회사 지침이 그러면 소비자는 권한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전을 싸게 사는 조건으로 전화로 인터넷, IPTV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전화권유판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운영: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을 운영해야 합니다.

      https://www.donotcall.go.kr/home/main.do

      3.계약서 작성 및 보관: 전화권유판매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상담원이 상주하는 경우에도 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면허는 필요합니다.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회사 지침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소비자는 녹취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녹취본 제공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