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보증금 증액분 반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HUG에서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 나머지 증액분 850만 원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상대방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변제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2.등기부에 임차권설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증액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추후에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 선순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3.HUG에 방문하여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제한다는 위임장도 날인을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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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한명 압류 잡혀있는데 폐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동명의 차량에 한 명의 지방세 체납 압류가 차량에 잡혀있는 경우, 압류 납부해서 해지 하는 것 외에는 폐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참고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려면 승용차는 11년 이상,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는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는 12년 이상의 연식이어야 합니다.결국 연식이 안된다면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 금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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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지 거래하는거랑 전단지 배포 신고 가능 할까요??
학교 시험지는 해당 학교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학교 시험지를 무단으로 거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단지 부착물 신고는 관할 경찰서나 구청에 하시면 됩니다.학교 시험지 거래에 대한 신고는 교육청에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신고를 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단지나 시험지의 사진을 찍어두고, 학원과 학교의 상호와 주소 등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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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터레스트 외 여러 블로그, 뉴스(외국뉴스포함) 올라와있는 사진 초상권 문의
핀터레스트에 저작권 허용으로 올라온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핀터레스트에서 저작권 허용으로 올라온 사진은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진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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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혼인신고, 전입신고 관련 질문
외국인 배우자가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주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전입신고: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2.세대주 변경: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주소를 기재하고, 두 분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됩니다.월세 증액 상한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5만원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 분이 합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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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에서 서명ㆍ날인의 의미
가운뎃점은 단순히 문서에서 서명과 날인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서명과 날인이 각각 적절히 표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법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보통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므로, 가능하다면 둘 다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은 채로 제출할 경우, 해당 문서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 정자로 사인을 한 경우에도 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한 서류의 열람을 제한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한 서류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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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이트 계정 정보 보관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나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전력거래소 마켓 id, pw를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차 인증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 3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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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법률적 구분 및 필요 인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전기자전거 분류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페달보조방식(PAS):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로,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2) 스로틀방식: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페달보조방식과 겸용할 수 없습니다.개인형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중 시속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2.전기자전거 인증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어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인증 여부는 제품에 부착된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형이동장치(PM)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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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농지에 대해 동의 안해줘서 등기 못함
공동명의 농지의 등기를 위해서는 모든 소유자들의 약정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만약 등기를 하지 못하면,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유자들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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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특별수익자인 C와 D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 전액을 B와 E가 떠안게 됩니다. 이는 상속분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C와 D가 자신들의 초과특별수익을 반환하고, 그 금액만큼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C와 D가 상속포기를 하면, B와 E는 자신들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상속분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상속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그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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