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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큰고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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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에서 서명ㆍ날인의 의미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기명(프린트로 자기 이름 출력)과 도장 대신 이름 정자로 사인만 해서 냈습니다.

소촉법상 서명ㆍ날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가운뎃점이 모두 다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즉 원칙적으로 서명(자필로 자기 이름 적고)과 날인(도장)을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배상신청서에 서명ㆍ날인 하지 아니하였다고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할까봐서요

해야된다면 하겠지만 서명하고 도장 피고인한테 보여주기 싫어요 사기꾼한테 제 이름 주소 드러나는 것도 싫어죽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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