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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닭강정마시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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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지 거래하는거랑 전단지 배포 신고 가능 할까요??

저희 동네에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 하는곳이 각각 있는게 영어 학원 전단지를 저희집 현관문에 거의 4일에 한번꼴로 부착하는데 관리실에 말하니 전단지 못 붙이게 얘기기 한다했는데도 계속 붙었는데 오늘 인스타 보니 그 학원에서 본인 학원 애들 쓰라고 학교 기출 문제집 만들려고 동네 중학교 시험지를 단품1 , 세트 10만원 등등 구매 한다고 연락 달라고 하는데 각 학교 시험지는 그 학교에 저작권이 있는거 아닌가 해서 이거랑 전단지 부착물 신고가 두개 다 가능 한지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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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꾸준한독서가
      꾸준한독서가

      학교 시험지는 해당 학교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학교 시험지를 무단으로 거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 부착물 신고는 관할 경찰서나 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학교 시험지 거래에 대한 신고는 교육청에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를 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단지나 시험지의 사진을 찍어두고, 학원과 학교의 상호와 주소 등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