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의 농지에 대해 동의 안해줘서 등기 못함
1월 공동명의(10명) 농지(전체15㎡)를 부친으로부터 증여(1/10)받아 취득세 완납하였으나
제가 타지역살고 직장인이라 주말농으로 시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라는데 첨부서류 중
농지에 대해 소유자들 약정동의서를 요구함.(1명이라도 동의를 못 구하면 서류접수 안된다고 함)
1명이 동의 안해줘서 등기못하는 상태임.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등기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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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동명의 농지의 등기를 위해서는 모든 소유자들의 약정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등기를 하지 못하면,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유자들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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