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확인서(접수증?)발부방법 알려주세요?
전세사기 신고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방문: 신고한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사이트(https://minwon.police.go.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확인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신고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신고한 사건의 정보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진술서를 등기로 보내고 등기 받은 내용에 대해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관에게 신고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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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목적을 위해 인터넷 기사를 카페에 스크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침해 여부가 궁금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사는 기자 개인의 저작물이 아니라, 언론사의 저작물에 해당합니다.언론사의 기사를 스크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언론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스크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인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인용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2.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의 부고 기사나 인사 발령 기사 등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않습니다.위의 2가지를 고려할 때 기관(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한 후 카페에 해당 기사를 스크랩하는 행위가 업체 홍보 목적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사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그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확실한 것은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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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 가능할까요?
과적 단속은 일반적으로 진입 시와 진출 시에 각각 실시됩니다. 진입 시에 과적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진출 시에 과적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적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과적 측정 방법이나 장비의 오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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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관련 법률, 대응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상표권은 출원 후 등록 전까지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A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고 등록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사가 해당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당사는 A의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A가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경우에는, 당사는 A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협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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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 해주어야하나요?
미성년자가 거래를 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구매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미성년자인 구매자가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구매자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매자 측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요구하면서 환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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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경증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신경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고,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혼자 살고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선정 기준과 절차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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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정의 또는 구체적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인 폭력을 말합니다.신체적 폭력은 밀치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정서적 폭력은 욕설, 비하, 모욕, 위협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경제적 폭력은 상대방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성적 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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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길이가 15센치 정도되는 식칼이나 칼도 허가없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전에 답변드린 내용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허가 없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칼을 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9D%ED%8F%AC%C2%B7%EB%8F%84%EA%B2%80%C2%B7%ED%99%94%EC%95%BD%EB%A5%98%EB%93%B1%EC%9D%98%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제 2 조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식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도검 제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만약, 허가 없이 집에서 식칼을 제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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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수사조회기록(범죄조회회보서) 제출
사회복지기관에서 범죄조회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2021. 12. 21.>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법조항들이 각각 너무 길어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범죄경력회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1.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입니다.2.수사경력회보서: 수사경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입니다.3.범죄경력조회신청서: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문서입니다.4.범죄경력조회동의서: 기관에서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신청하는 문서입니다.사회복지기관에서는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작성하여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종사자 범죄경력회보서, 임원 범죄경력회보서, 노인학대 범죄경력회보서, 아동학대 범죄경력회보서, 성폭행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개인(일반)범죄조회회보서는 타인 및 다른 기관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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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교육 산업안전 위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와 관리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6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약 회사와 관리자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지만 작성자 분 상황처럼 관리자가 회사에서 안전교육 등 자료를 받은 게 없고 인수인계 된 것도 없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리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자료를 받은게없고 인수인계된것도없다는 점을 강조하셔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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