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날 길이가 15센치 정도되는 식칼이나 칼도 허가없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식칼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날 길이가 15센치 정도되는 식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없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식칼을 제작하는것이 불법 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날 길이는 15센치 정도되는 식칼인데 날 길이 상관없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식칼이나 칼을 만드는게 불법 인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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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전에 답변드린 내용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없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칼을 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제 2 조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식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도검 제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집에서 식칼을 제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