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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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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만드는 거 유튜브 에 올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식칼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날 길이가 15센치가 넘는 식칼을 만들어서 유튜브 에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날 길이가 15센치가 넘는 식칼을 개인이제작하며 소지하면 불법 이라는말을 들어서요.. 도소법에도 날 길이가 15센치가 넘는 칼 허가없이 가지고있으면 문제가 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칼 만드시는 유튜버 분들 봐도 대부분 허가 받으신 분들 이더라구요. 식칼도 날 길이가15센치가 넘어가는걸 직접만들었다 걸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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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가를 받지 않고 날 길이가 15cm 이상인 도검을 제작, 판매,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②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날 길이가 15cm 이상인 식칼을 제작하여 소지하는 경우, 위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