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은 일반적으로 진입 시와 진출 시에 각각 실시됩니다.
진입 시에 과적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진출 시에 과적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적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과적 측정 방법이나 장비의 오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