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사심의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제6조(접수·처리) ① 수사심의신청사건은 수사심의계에서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심의계 이외의 경찰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② 수사심의신청사건은 접수전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당한 수사심의신청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신청사건처리지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본래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병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조사·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수사심의계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