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검찰불기소 처분)제기 이후
안녕하세요.
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나서 항고장을 제출할려고 합니다.
만약 항고장 제출이후 결정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협의없음 등)더 이상 항고인은 형사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고소인은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항고가 인용되면 수가재기명령이 이루어져 수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1명 평가결론 및 핵심 판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형사 절차상 더 이상 항고인이 동일 사안으로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됩니다. 다만 이는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항고 기각 시의 법적 구조
항고가 기각되면 해당 불기소 처분은 유지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재차 항고하거나 준항고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대한 위법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형사 절차는 종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 책임을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국면으로 전환됩니다.항고 인용 시 이후 절차
항고가 인용되면 상급 검찰청에서 재수사 명령이 내려지거나, 기존 불기소 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추가 조사, 참고인 조사, 보완 수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새롭게 판단됩니다. 항고 인용이 곧바로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추가 유의사항
항고 단계에서는 기존 수사에서 누락되었거나 오판된 쟁점을 명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불만 제기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후 절차 선택은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대한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고나 재정 신청으로 거듭할수록 통계적으로는 그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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