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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불송치후
검찰에 이의신청후
증거불충분이면
증거를 추가로 준비하여
검찰에 항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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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해당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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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건 항고이고
그러한 항고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재정신청입니다. 재정 신청 자체는 법원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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