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의 증거불충분에 대해 불복할경우
경찰에서 불송치후
검찰에 이의신청후
증거불충분이면
증거를 추가로 준비하여
검찰에 항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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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해당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건 항고이고
그러한 항고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재정신청입니다. 재정 신청 자체는 법원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