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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부엉이225
아리따운부엉이22523.11.02

동일 사건으로 송치불요 처분 통보 받았는데 재판 출석하라고 하는데요 ?

경찰의 송치 불요에 대해 검찰이 보완조사를 지시하였고 그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송치 불요 혐의 없을 처분을

하였는데 동일 사건을 다른 사건 번호로 검찰이 송치하고 법원이 공소장을 첨부하여 재판 팜석 및 의견서 제출을

통지하였습니다.

이게 가능 한 것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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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동시에 두번의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재판에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되야 하겠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한번 불송치가 됐다고 해도 다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기소가 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은 바, 관련하여 하나의 사실관계라고 하여도 여러 죄가 있을 여지가 있고 일부 죄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린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