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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했는데 검찰에서 불송치 나왔다면?

이의신청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추가증인 추가증거 제출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하여 이를 다툴수 있고

    항고가 기각될 경우는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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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의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기소이유서부터 발급받아 이유확인 후에 항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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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해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 항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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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항고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검찰에 항고할 수 있고, 불기소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항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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