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적발 이의제기 가능 할까요?
남춘천ic 거치고 남양주ic 통과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중 방화ic에서 과적단속 되었습니다
과적 적발이 진입시 되지 않고 두군데의 요금소 통과하고 서번째에서 적발된 건에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
다. 질서법 제2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의제기는 적법한 이의제기를 의미하므로, 만약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그대로 과태료처분은 유효하며, 당사자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위의 사안만을 놓고 실제 과적이 맞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위 질의 내용과 같이 다른 곳에서 과적으로 적발이 되지않은 점에서 그 기준의 한계 정도에 해당 하는 경우라면 이의 제기를 해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입 및 두군데의 요금소 통과한 것으로 인하여 과적사실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