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건임을 전제로 합니다.
출근길에 신호위반을 두번했다면 범법행위를 두 번 저지른 것이므로, 별개의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위 두 행위에 대하여 병합되어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별개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