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정중 같은 행위에대해 계속 단속당할수 있나요?
이론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따라 같은 행위에
대해 같은 처벌을 내리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출근길에 신호위반을 두번했다가 두번 다 적발되어도 한번만 스티커발부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건임을 전제로 합니다.
출근길에 신호위반을 두번했다면 범법행위를 두 번 저지른 것이므로, 별개의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위 두 행위에 대하여 병합되어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별개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달리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면 같은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