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기안전교육 산업안전 위반사항
회사가 처벌대상이면 관리자도 포함되나요?
관리자가 회사에서 안전교육 등 자료를 받은게없고 인수인계된것도없습니다. 그럼 실상 인수인계도 못받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관리자직만받은건데 이에대해 회사에 책임을 물을수있습니까? 관리자에게도 책임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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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와 관리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6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회사와 관리자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작성자 분 상황처럼 관리자가 회사에서 안전교육 등 자료를 받은 게 없고 인수인계 된 것도 없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리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은게없고 인수인계된것도없다는 점을 강조하셔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