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시청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재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청'의 개념이 확대되어, 불법촬영물의 일부라도 재생하였다면 시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기준은 없으나, 단순히 화면을 스크롤하거나 넘기는 정도로는 시청죄 성립이 어렵습니다.2. 썸네일 이미지만 본 경우에는 시청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썸네일에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재생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일정부분 이상 재생하였거나, 재생하려는 목적의사가 있는 경우에 시청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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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좀 헷갈립니다..!
사기범죄에서의 피해회복 정도를 판단할 때는 주로 전체 피해액 대비 복구된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A, B, C 각 100만원 = 총 300만원 D 700만원 전체 피해액 = 3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D에게 700만원 전액 복구이 경우 D의 피해액 700만원은 전체 피해액 1,000만원의 7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체 피해액 대비 상당 부분을 복구한 것으로 보고, 이는 감경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체 피해자 수 대비 복구된 피해자 수도 고려요소 중 하나이긴 합니다.결국 구체적 사안에서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 여부와 정도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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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의 계약금 변경으로 계약해지
우선, 임대인이 계약금을 이미 돌려줬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송 등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다만,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실비(부동산 수수료, 서류작성 비용 등)나 기회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입증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금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추가 소송보다는 순조로운 합의를 위해 임대인과 다시 한번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임대인도 계약 파기에 책임이 있으므로, 서로 상황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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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치는 것 아무데서나 공터가 있다면 해도 법적문제가 없는지?
공공의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해변 같은 공공 장소에서는 특별한 허가 없이 텐트를 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인 장소에서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텐트를 치는 것은 불법입니다.그러나 야영장이나 특정 야외 활동 지역에서는 텐트를 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규칙을 따라야 하며, 예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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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미수죄 구성요건 및 성립요건이 궁금 합니다
사기 미수의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의 손해 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일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에서도 '기망의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그 기망행위에 이어서 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처분행위는 있었지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기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 없이 처분행위만 있었다면 사기 미수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상의 이득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이득이 기망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사기 미수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물건을 배송해주기 위해 정당하게 받은 돈의 반 이상을 쓴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기 미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상황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을 받은 이유가 기망행위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사기 미수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은 이유가 기망행위와 무관하며, 그 돈의 사용도 정당했다면 사기 미수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사항은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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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공모주는 어떤 조건으로 배정을 하고 상장진행과정이 진행되는건가요?
미국에서의 공모주 배정과상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회사는 인수회사(언더라이터)를 선정합니다. 둘째, 인수회사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합니다.셋째, 예상발행가격을 결정하고 주식을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 위주로 배정하며, 일반 개인 투자자는 추첨을 통해 제한적으로 배정받습니다. 넷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다섯째, 증권거래소에 상장신청을 진행하고, 상장승인이 나면 상장일을 정하여 공모주가 거래를 시작합니다.공모주 판매가 완료되면, 투자은행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안정화 조치'를 시작합니다. 이는 주식이 공개 시장에서 거래될 때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은행이 주식을 사들이거나 팔아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안정화 조치가 완료되면, 투자은행은 기업의 주식을 공개 시장에 상장시킵니다. 이때, 투자은행은 기업의 주식을 적절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합니다.상장 후에는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됩니다. 이때의 주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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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 표시 없을 때
애매하긴 하지만 법적 분쟁시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바닥에 휠체어 그림 등의 표시가 있는 주차구역을 말합니다.따라서, 단지 표지판만 있고 바닥에 표시가 없는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에 그러한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옆에 장애인 전용구역이 있으므로 가급적 장애인을 배려하여 주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간주하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경찰서나 교통행정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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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요리 레시피를 특허로 인정받을 방법이 없나요?
음식 레시피를 특허로 보호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새롭고, 창의적이며, 산업에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 레시피는 그 구성 요소(재료)와 조리 방법 등이 대개 공공지식으로 간주되고, 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은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또한, 특허는 그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이를 따라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 레시피는 조리하는 사람의 기술과 능력, 사용하는 재료의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이는 음식 레시피를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특허로는 보호받기 어렵지만, 상표권, 저작권, 비밀유지 등 다른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를 출판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하면 저작권이 발생하며, 특정한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사용하면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신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보호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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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마지막 학기 수령 기준
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셔야 합니다. 다만, 졸업을 앞두고 학점이 부족한 학기에 한하여 9학점 이상만 취득하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4-2학기의 경우에도 정규학기로 보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이 원칙입니다. 다만 졸업을 앞둔 최종학기인 경우 예외적으로 9학점 이상만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사항은 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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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함정수사"라는 용어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거나 기회를 제공하는 수사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는 특정인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을 때, 그 의도를 실행에 옮기도록 유도하거나 기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증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예를 들어, 경찰이 마약 거래를 의심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가짜 마약 거래를 제안하고, 그 사람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로 마약 거래를 시도한다면, 이는 함정수사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함정수사는 범죄를 유발하는 수사 방식이므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범죄유발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할 때에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이에 대한 판단은 주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사안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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