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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숲새161
단아한숲새16124.01.31

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의 계약금 변경으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날인 전 상호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계약금액 변경 시 단순변심으로 판단하여 배액을 상환하도록 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세내용

부동산 매물에 올라온 금액 3000/80 의 월세가 많아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액을 낮출 수 있을까 궁금하여 부동산을 통해 1억 2천/50이 가능한 지 물었고 가능하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대출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다시 5000/70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부동산을 통해 가능하다 답변을 받았지만 집주인이 1억 2천/50 을 원하는 것 같다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력이 되면 대출을 받을수도 있겠으나 그냥 5000/70으로 계약을 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부동산에서는 특약사항에 임차인인 제가 가능하면 대출을 하여 1억 2천/50으로 계약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넣자고 했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더 올리지 않을것이고 필수사항이 아니기에 해당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는것에 동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해당매물의 계약을 위해 부동산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임대인에게 계약금인 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렇게 날인 전 미리 작성된 계약서를 받아 수정사항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한 말을 전달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일방적으로 1억2천/50이 아닌 5000/70으로 계약하려고 하는것 아니냐며 그럼 임대인 본인이 저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안하면 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저도 이 계약이 하기싫어 부동산에 계약금을 돌려달라했고,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이미 부동산을 통해 내용을 전달받아 계약금을 입금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은 집주인도 계약금액에 동의하에 작성된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1억2천/50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결국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이로인한 계약금 배액상환을 위한 법적인 절차 및 처리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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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임대인이 계약금을 이미 돌려줬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송 등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실비(부동산 수수료, 서류작성 비용 등)나 기회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입증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금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추가 소송보다는 순조로운 합의를 위해 임대인과 다시 한번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임대인도 계약 파기에 책임이 있으므로, 서로 상황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