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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숲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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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의 계약금 변경으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날인 전 상호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계약금액 변경 시 단순변심으로 판단하여 배액을 상환하도록 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세내용

부동산 매물에 올라온 금액 3000/80 의 월세가 많아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액을 낮출 수 있을까 궁금하여 부동산을 통해 1억 2천/50이 가능한 지 물었고 가능하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대출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다시 5000/70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부동산을 통해 가능하다 답변을 받았지만 집주인이 1억 2천/50 을 원하는 것 같다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력이 되면 대출을 받을수도 있겠으나 그냥 5000/70으로 계약을 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부동산에서는 특약사항에 임차인인 제가 가능하면 대출을 하여 1억 2천/50으로 계약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넣자고 했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더 올리지 않을것이고 필수사항이 아니기에 해당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는것에 동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해당매물의 계약을 위해 부동산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임대인에게 계약금인 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렇게 날인 전 미리 작성된 계약서를 받아 수정사항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한 말을 전달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일방적으로 1억2천/50이 아닌 5000/70으로 계약하려고 하는것 아니냐며 그럼 임대인 본인이 저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안하면 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저도 이 계약이 하기싫어 부동산에 계약금을 돌려달라했고,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이미 부동산을 통해 내용을 전달받아 계약금을 입금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은 집주인도 계약금액에 동의하에 작성된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1억2천/50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결국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이로인한 계약금 배액상환을 위한 법적인 절차 및 처리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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