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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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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요리 레시피를 특허로 인정받을 방법이 없나요?

똑같은 음식을 조리할때도 비법이나 방식에 따라 완전 다른 맛을 내잖아요. 그런 독특한 자신만의 창작 레시피는 특허로 등록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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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나만의 요리방법, 레시피도 음식특허라는 지식재산 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발명은 특허법상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의 음식물로서의 용도발명 또한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 음식 레시피를 특허로 보호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새롭고, 창의적이며, 산업에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 레시피는 그 구성 요소(재료)와 조리 방법 등이 대개 공공지식으로 간주되고, 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은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허는 그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이를 따라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 레시피는 조리하는 사람의 기술과 능력, 사용하는 재료의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음식 레시피를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특허로는 보호받기 어렵지만, 상표권, 저작권, 비밀유지 등 다른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를 출판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하면 저작권이 발생하며, 특정한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사용하면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보호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요리레시피의 경우에도,

    출원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등 요건을 충족하고, 사용한 재료나 조리법에 대해 기재하면 특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