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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 소유자가 임산물을 채취할 때 관할 지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산물 채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취한 임산물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임업용 산지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 등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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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 시행한다고 하던데 어디다가 신청하나요?
산분장을 원할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4일부터 합법화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산분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화장시설에서는 산분장 전용 구역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합니다.해양장은 바다에서 산분을 하는 방식으로,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며, 유골과 생화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 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산분장 전용 시설에서도 산분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유골을 뿌릴 수 있는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산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비용 등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이나 장례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2.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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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설정 후 보증금 반환 및 비용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ㅜ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 뒤에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한 달 뒤 임차권등기 명령이 나오면 전출을 해도 상관없으며, 지금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에 든 비용 10만 원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약 기간이 끝난 후 가스, 전기 등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이므로 청구할 수 없으며, 보증금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소송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고, 만약 3달 뒤에 보증금을 준다면 3달분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외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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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 증명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증명은 수취인 불명으로 도달하지 못했지만, 임차권등기 명령이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내용이 찍혀있다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차권등기 명령 시기와 상관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이때 증거자료로 임대차 계약서,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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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습미납자는 몇회이상일때 상습으로 보나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상습 미납자로 분류하여, 미납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차량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진행합니다.상습 미납자에 대한 제재는 통행료 미납이 교통안전과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참고로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운행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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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업은행 DC형과 푸른씨앗 차이점이 뭔가요?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과 푸른씨앗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수수료푸른씨앗은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보다 수수료가 저렴합니다.2. 가입 조건푸른씨앗은 입사 6개월 후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반면,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은 입사 후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3. 퇴직연금 입금 방식푸른씨앗은 지정일 외에는 퇴직연금 입금이 미리 신청 후 30분 지나야 계좌가 열립니다. 반면,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은 지정일 외에도 자유롭게 퇴직연금 입금이 가능합니다.4. 재정 지원금푸른씨앗은 분기별로 재정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재정 지원금은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에는 없는 혜택입니다.그리고 푸른씨앗은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보다 다양한 운용 상품을 제공합니다.위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푸른씨앗이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부터 푸른씨앗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푸른씨앗이 불편하거나 수수료가 더 비싸다면,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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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기부여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결의는 특별결의인가요?
스톡옵션 부여 취소는 특별결의 사항이 아닙니다.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의 취소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톡옵션 부여 취소는 특별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가능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스톡옵션의 취소는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 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주주총회에서 퇴사자들에게 기존에 부여하였던 스톡옵션의 취소 결의는 특별결의가 아닌 일반결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일반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입니다.참고로 스톡옵션 부여는 특별결의 사항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스톡옵션 부여 취소 결의 시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므로, 주주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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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서 목전에 임박했다는 현재성의 의미
정당방위에서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개시되어 계속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깡패 A가 B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B의 5m 앞에서 B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면, 이는 침해행위가 개시되어 계속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됩니다.B의 보호의무자가 폭행으로 A를 막았다면 B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보호의무자가 B를 보호하기 위해 A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A가 20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걸어오는 상황은 침해행위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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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시의 전세계약금 대항력에 대해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기존에 유지하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세대주와 세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항력도 유지됩니다.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대주 변경 후에도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됩니다.다만, 세대주 변경 후에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그리고 세대주 변경 후 일정 기간 동안 재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세대주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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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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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앞에 물건을 적재?해도 괜찮을까??
아파트 복도는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면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가 막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방 시설물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건을 적재해야 한다면, 복도 끝 쪽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하거나, 지하 주차장이나 별도의 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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