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전유족수당은 소득인가요? 아닌가요?
광역시에서 지급하는 참전유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소득으로 보나요? 참전명예수당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20이하는 소득으로 보지않는 걸로 압니다. 구청에서는 소득으로 본답니다. 왜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족수당이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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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참전유족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족수당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반면,
참전유족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전유족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광역시청의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