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우진지한재규어
븍여 중 복지연금 통상임금에 해당 여부
급여 중에 복지연금이라는 항목으로 25만원 가량 지급되는게 있는데 이게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각 판례마다 적용 여부가 달라 판단이 어렵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이 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상이라 볼 수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 중에는 개인연금보험료나 직장단체보험료와 같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반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 조건이 충족되는 항목이거나 업무량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의 고정성 요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사실상 폐기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복지연금이 과거 판례에서는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운 판례 법리에 따르면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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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임금항목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급요건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
소정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복지연금의 통상임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복지연금 지급 요건, 지급 대상, 지급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복지연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복지연금이라는 명칭이나 형식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정기적인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복지연금이 매월 약정된 기준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것처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일부 법원 판례는 이러한 형태의
복지연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나2001224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칭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도 해당 금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다양하기에 판단이 달리 나오는 것입니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급여 중 25만 원의 복지연금이 이름만 복지연금일 뿐, "모든 직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현금 수당"에 가깝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명칭보다는 그 실질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면, "실제 개인연금 저축을 부어야만 회사에서 보조해 주는 지원금" 형태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 명목에 해당하여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