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0일 대법원은 환경미화원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 된다는 판결을 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을 적용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개인별 차등 지급 : 근속연수, 직급, 성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 일률성 요건이 깨져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사용 용도 제한 : 특정 복지 항목 (건강검진, 여가활동 등) 용도로 사용으로 한정하면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 지원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이외에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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