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0일 대법원은 환경미화원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 된다는 판결을 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을 적용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개인별 차등 지급 : 근속연수, 직급, 성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 일률성 요건이 깨져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사용 용도 제한 : 특정 복지 항목 (건강검진, 여가활동 등) 용도로 사용으로 한정하면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 지원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이외에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에 대한 고정성(특정 조건을 달성하여야 지급이 되는 조건) 요건은 폐기되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이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판결이 과거보다 더욱 넓게 인정되는 추세인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을 드리면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차등 지급을 하더라도 해당 직급, 근속연수, 성과가 충족이 되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될 경우 포함이 됩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을 특정 복리후생으로 한정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순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 복리후생 제도 도입과 지급 목적의 취지를 복리후생으로 명확히 하고 사용 용도도 제한한다면(임금과 달리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