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질의합니다
24년12월에 통상임금에 대산판결 장래효인가요
그래서 재직자에 한함 이란문구 폐지
24년전것은 근로계약서에 재직자에한함 이란 문구있으면 청구 못함?
그럼 25년것은 청구가능?
상여 450% 근속수당 교통비 금여수당 가족수당
입사해서 지금까지 고정 일률적 조건없이 지급함
잔업 야간 특근 연차 최저시급으로 여태 산정지급
위어 것들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면 기본급으로 산정하여
25년급여가 다시 계산되어 부족한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24년 12월 이후 급여부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여금, 각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바, 부족한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서 등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