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
입사일 22.05.01
퇴사일 23.06.30
연차15개 발생일 23.05.01 (1/1~12/31 회계년도 미적용)
평균임금 산정기간 23.04.01~23.06.30
연차휴가권 기초가된 개근 1년안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포함된기간 23.04(한달)
위조건시 판례 2009다86246 처럼 연차수당 1/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할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닌 퇴사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3/12 분만큼 산입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자 연차 11개 중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부분만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23/5/1이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평균임금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5.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해 전환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월 1개씩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여 2023년 5월 1일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