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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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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 소유자가 임산물을 채취할 때 관할 지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제목처럼 소유한 대지가 토지이용계획상 임업용산지에 해당됩니다.

소유자가 내땅에서 자라는 나물이나 열매들을 채취하는데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인터넷에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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