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업용산지 소유자가 임산물을 채취할 때 관할 지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제목처럼 소유한 대지가 토지이용계획상 임업용산지에 해당됩니다.
소유자가 내땅에서 자라는 나물이나 열매들을 채취하는데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인터넷에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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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산지에서는 임산물 채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취한 임산물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 등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