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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어올릴때 땅을 먼저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토지를 먼저 구매 해서 그 토지의 용도를 보고 건축을 실행합니다.또한 남의 토지에 토지의 용도에 건축이 가능하면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일정의 지료를 지불한다고 계약하고건축행위를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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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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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왜 가격이 잘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 됩니다.즉 사람들이 빌라 보다는 아파트를 선호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겟죠하지만 아파트도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아파트가 즉 매수세가 많은 아파트가 인기도 많고가격이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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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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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시 층배정은 뽑기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개발 프로세스 안에조합원 동.호수 추첨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신청하시고 추첨을 통해 동.호수는 새로 배정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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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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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보증금 반환 문제일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계약 만료전 이사를 원하는 경우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던 원인이 세들어 사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다 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당장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를 직접 찾는 것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하였습니다.또한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에 만료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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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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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로얄층은 가격이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아파트 라고 해도 동 마다 또한 같은 동이라고 해도 층 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남향이고 입출구와 가까우면서 뷰가 좋은 동이 비싸고,또한 그러한 동이라고 해도 그 동의 저층 보다는 고층이 가격이 비쌉니다.보통 RR이라고 합니다. 로얄동(R)로얄층(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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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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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 청약 또는 무순위 줍줍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은 다 되었으나, 여러 자격 조건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청약 물건 들이 나오게 됩니다.그러면 취소된 청약분에 대하여 일정 조건이 부합된 조건으로 청약자를 새로 선출 하는 방식인데요.통상 무주택자가 들에게 기회가 가고 참고로 청약통장은 필요가 없습니다.만일 줍줍에 성공을 하시면 청약 재 당첨 제한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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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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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아파트 입주인데 대출 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소득이 있고 대출이 없는 상태이면 부동산 담보 대출로도 충분히 대출은 나오리라 생각 됩니다.금리가 높으므로 정부 지원 저리의 대출을 잘 알아보시고 최대한 대출이자는 적게 내는 전략으로대출 상품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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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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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는 보증금을 주지 않는 배째라식 임대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전세 계약할때 전세권 이나 전세보증보험의 의무 가입 정도가 좀 더 현실적인 법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정도로 해놓고 경매를 넘겨야 받을 수 있으니참 임차인에게 정말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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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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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하락이 지금보다 더 학락세로 계속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금리 인상기 이고 또한 금리가 상승을 멈춘다고 해도 고금리 상태로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또한 대출규제등도 있고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내년에는 급매 와 경매가 속출하리라 예상합니다. 좀 더 기회를 보시고 저점일때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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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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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쉽게도 대출금때문에 계약이 파기가 되셔군요 ㅜㅜ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중개에 대한 의무가 있지 매수자와 매도자의 계약 사항의 하자에 의한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즉 매수자의 하자에 의해 계약이 파기 되었으므로 원칙상 중개수수료는 납부 하는게 맞습니다.그래도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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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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