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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22.12.09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세입자들을 상대로 '배째라'식 태도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꿀꺽하는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요. 명단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법적 고소력이 있어야 임대인들도 움직이고 할 것 같은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는 보증금을 주지 않는 배째라식 임대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할때 전세권 이나 전세보증보험의 의무 가입 정도가 좀 더 현실적인 법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정도로 해놓고 경매를 넘겨야 받을 수 있으니

    참 임차인에게 정말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안하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경매로 넘겨 버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시일도 오래 걸리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처리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거의 유일합니다.

    더불어 보증금 미반환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것도 받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형사재판까지 간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하고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없다면 교도소로 갑니다. 어쩔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