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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나 집주인의 불법행위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건물주나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계약 해지나 임차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 사유로서 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