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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치와와144
무허가 주택의 임차인인데, 땅주인이 행정청에 철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임차인이 이를 방지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주택이 철거된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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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철거 신고를 하였을 때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철거가 이루어져서 해당 주택을 계속하여 이용을 할 수 없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임의로 철거 신고를 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