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에서 부당한 계약 조건도 불법행위인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거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를 무효화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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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부당한 조건은 법적으로 무효화가 될 수 있고, 소송상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그 조건이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에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해당 약정을 한 것으로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현실화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