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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부당한 계약 조건도 불법행위인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거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를 무효화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부당한 조건은 법적으로 무효화가 될 수 있고, 소송상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그 조건이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에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해당 약정을 한 것으로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현실화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