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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청년전세대출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전세대출은 목적물의 변경이 없을 시 대환도 어렵습니다. 만일 승진이나 급여가 올랐을 시 금리인하청구권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2. 금리는 매달 변동될 수 있는건가요??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금융권에 반영이 됩니다. 대출 받았을때 변동금리가 어떤 기준인지 확인 해보시면 대출 변동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3. 금리가 안정적인 시기는 언제쯤 일까요? 미국의 물가가 안정화 되고 미국이 금리를 안정화 시키면 한국도 금리를 안정화 시킬 것 입니다. 분위기상 거의 이제 금리인상은 정점인거 같습니다.4. 금리가 안정된다면 다시 낮아질까요? (물가처럼 다시 안내려가진 않는거겠죠?ㅠㅠ) 금리 상승이 멈추면 당분간 금리는 그대로 가다가 조금씩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시 인하쪽으로 갈껀데 갑자기 금리가 하락하지는 않고 경제상황에 맞게 서서히 하락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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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 2050년 부동산을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결국 입지 좋고괜찮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상승하리라생각 합니다.2.금리인상은 부동산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결국 돈이부동산보다는 은행 예적금으로 가기 때문입니다.3. 대출규제또한 부동산시장에 안 좋습니다. 통상 대출을통한 레버리지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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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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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부동산쪽은 어떻게될까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10년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결국 우상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및정부규제로 하락기이지만 일단 버틸 수 있으면 단기 보다는몇년 후 부동산은 상승하리라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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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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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거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명시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더라도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재량행위이므로회사와 잘 풀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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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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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를 당했을 경우와 미리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부동산 계약을 하실때는 직거래를 하지 마시고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하십시요. 그리고 전세계약을히실때는 필히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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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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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알아야할 추가 특약사항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로 넣는 부분은 임차인 대출 불가 시 책임은 임차인에 있고 계약 파기 또한 책임이 있다. 반려동물 금지 조항,흡연으로 콘크리트에 냄새 배기는 일을 없애기 위해 금연 조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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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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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세대출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갈아타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금융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동일 목적물인 경우 즉 이사를 가지 않을 고 같은 물건에 대출을 대환을 불가하다고 합니다.또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기간이 늘어 난 상황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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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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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시 국민연금 추정소득으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직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소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직자 및 프리랜서분들도 자격 조건은 됩니다.하지만 대출 신청시 DTI를 보기 때문에 적정 수입안에서 대출 한도가 측정됩니다.즉 대출을 갚을 능력을 보는 일정 수입이 없으시면 대출 한도가 안나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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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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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망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등으로 부동산 하락기에 있어 팔려는 사람을 많으나 살려는 사람은 적습니다즉 거래가 많아야 공인중개사 수입이 많은데 지금은 거래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하지만 부동산 가격과 정부 규제가 안정화가 되어 거래가 활성화 되면 수입은 상승하리라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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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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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매매 가격의 상관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설명하면 전세가가 높아지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매매가가 하락하면 전세가를 하락시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즉 전세가와 매매가는 상승과 하락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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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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