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당했는데 국가에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아 놨다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일단,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주민등록은 다른곳으로 옮기시면 안됩니다. 누군가가 전세보증금 이상으로 낙찰을 받아서 회수하기를 기원하게 하겠습니다. 아닌 경우 그 집의 경매 참가를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와도 되긴 합니다만, 부동산 가치 평가를 잘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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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2천 주택청약 2억2천으로 들어가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사이트에서 실거래가는 2억9천선에 형성되어있는데 분양가가 3억2천이라면 굳이 계약할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마이너스피가 형성이 된거 같은데 굳이 실거래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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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후 계약서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고 전입신고를 이사온날 하시면 됩니다.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둘다 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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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제도와 명의 신탁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 지원 제도 및 대출 조건 상담의 겨우 가까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셔서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고, 또한 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은행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명의 신탁 및 법률적 문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시는것을 추천드리고, 세금 문제 및 절세 방안 또한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받는 것이 적합합니다.명의 변경 및 등기 관련 문제는 법무사를 통해 절차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각각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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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무방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을 잘 준수하고, 계약서에 명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계약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갱신에 금액의 증가가 있을 경우 추가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나중에 추가분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획득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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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 숙박 업소 문제는 어떻게 적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출 신고와 실제 매출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결제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현금보다는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 업소나 탈세 의심 업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세무 전산 시스템이 매우 발달해 있어,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매출 신고가 지속될 경우, 이를 분석하여 심층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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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범위에 오피스텔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m2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m2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고,비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85m2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기준은 85m2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는데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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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에게 공유숙박이 왜 인기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2030 세대가 공유숙박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 자본 부담이 적고, 플랫폼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30 세대들의 공유 숙박 수요에 대한 분석력 또한 뛰어나고 , 비대면 경제와 여행 트렌드의 변화로 공유숙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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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갱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의 경우 첫 2년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2년을 거주를 할 수 있지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고 자 할때는 갱신을 하지 못합니다.또한 매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을 매도를 해도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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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잘 안되었을때 납부금을 돌려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가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조합의 정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납부금 반환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조합에서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조합 측과 협의하여 사업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을 확인한 후, 조합원 탈퇴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조합 측에서 협조가 없거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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