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이란 용어를 접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와 차이점이 없어보이는데 법적으로 오피스텔의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써 또는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구획을 정해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며,
주로 상업지역에 건축이 되고, 건축법에 따라서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업무시설내 일반업무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발코니를 설치를 할 수 없고, 85m2이상일 경우 바닥 난방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이란 용어를 접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와 차이점이 없어보이는데 법적으로 오피스텔의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 오피스텔은 "주거공간과 사무실 공간"을 동시에 갖춘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형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텔처첨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피트니스 센타 등 공용시설도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합성어로서 보통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용되고있습니다. 오피스텔이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는데도 법적으로는 일반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폐지되어 24년 12월 26일까지의 고시 기간이 끝난 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는 변경된 법의 적용을 받아 바닥 난방이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가능하며, 그간 금지되었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 확장은 아직 허용되지 않습니다. 24년 1월 10일~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되는 신규 오피스텔에 대해서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의 전용면적 60m2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계산시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정책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수를 따지게 되지만 아파트 청약시는 실 사용 여부와 관련없이 (주거용/업무용 모두)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하여 만든 단어입니다. 주거와 업무 공간을 하나로 제공하는 다목적 부동산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오피스 용도와 주거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오피스 용도는 말그대로 사무실로 이용하며 주거용의 경우 주택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특히 젊은 근로자나 프리랜서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거나 업무지구 인근에 많이 있어서 빌라등에 거주하기 보다는 조금 더 비싼 비용을 내서라도 교통에 이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상업의 혼합 공간으로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욕조나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며, 이는 순수 주거용 아파트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온돌 난방은 85㎡의 면적 제한이 있어 대형 오피스텔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사무용 호텔이라고 해석할수 있으며 주거전용시설인 아파트와 구별됩니다
아파트은 5충이상의 공동주택인데 반하여 오파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아파트는 건축법과 주택법규정에 적용받지만 오피스탤은 건축법에 적용받는 등 법적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생활면에서 오피스텔은 1-2명의 적은 인원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적합하지만
아파트는 3-4인의 가족구성원의 생활에 적합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아파트와 차이점은 발코니 유무와 바닥난방의 유무인데, 이전까지는 오피스텔의 경우 면적에 따른 바닥난방제한과 발코니제한이 있어 구분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모두 완화되므로써 사실상 용도상 차이를 제외하면 눈으로 볼때 큰 차이를 찾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거용 및 업무용 복합건축물로 정의됩니다.
즉, 주택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사무실로 사용될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취득세는 무조건 4.6%로 적용됩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을 적용받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하므로 여기서부터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하되 개별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이상이며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용 시설과 주거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이는 일반 아파트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건축 기준, 세금, 청약 자격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의 구성요건은 기본적으로 업무 공간을 포함해야 하며 화장실, 취사시설(주방), 냉난방 설비 등 주거 기능을 갖춘 공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1가구 2주택 기준에서도 제외되는 등 세금 혜택이 다릅니다.
최근에는 소형 오피스텔이 1~2인 가구의 주거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사실상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는 여전히 업무시설이라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