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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
윤자매23.02.17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르가요? 차이점이 뭔가요?

요즘은 주겨용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주겨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어떠한 점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상업용 업무시설이라 세법상 취득세는 4.6 % 과세하여 처음에는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법 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로서 그중에 대표적인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공부상 업무용이면 업무용으로 적용되나, 소유주나 세입자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사용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하고 주택과 같은 세금이 적용되고, 이 경우 양도세 등을 계산할 때의 주택수에도 오피스텔이 산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애시당초 5층이상으로 지어지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지어지는 토지, 세금체계, 적용받는 법령등이 모두 다른 부동산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인데 최근에는 주거용으로 많이들 건설합니다.

    아무래도 업무용보다는 주거용이 수익에 좋으니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입니다.

    임대를 해서 거주를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금체계가 다르니 임대인 입장에서만 투자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관련법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용도에 따라 주거용, 업무용으로 분리 되지만, 원칙상 업무용시설인 것이죠. 이에반해 아파트는 주거용 건축물로써 주택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조상 틀린점은 오피스텔의 경우 욕조설치등이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급면적 중 공용면적 비중이 아파트보다 커 같은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은 아파트에 비해 적은게 특징이 있습니다.

    세금에 적용에 있어서도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되기에 취득세, 보유세,양도세 등에서도 세율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고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1주택에 포함되지 않지요.

    그래서 취득세가 오피스텔은 4% , 아파트는 1~3(1주택기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용면적이 커서 실평수가 항상 적습니다. 50% 수준

    아파트는 공용면적이 오피스텔보다 적어서 실평수가 큰편입니다. 70% 수준

    오피스텔은 가격이 잘 오르지 않고, 관리비가 비쌉니다

    대신에 월세받는 투자용으로는 좋습니다. (월세 수요가 많은 편)


  • 첫째 토지 용도 부터 다릅니다

    아파텔 오피스텔은 상업지구라 건폐율 용적률이 높아 동간 거리가 짧죠

    아파트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 상업지구에 비해 건폐율 용정률이 낮아 쾌적하죠

    둘째 법부터 다릅니다

    오피스텔 등은 건축법을 따르고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릅니다

    셋째 취득세가 다릅니다

    즉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이 없습니다 대신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으로 봐 취득세 감면이 있어 기본 1-3프로 과세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인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