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구할 때 보통 매도자분 및 기존 세입자 분과 잔금 여유 기간을 보통 얼마정도 두는 편인가요? 잔금일까지 한달 정도면 충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하고 난 후 잔금 시간은 협의 및 서로간에 사정에 의해서 조절을 하는 편이고 통상적으로 한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더 그이상 협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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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을 경우에.. 만약....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는 기준권리가 있습니다. 즉 그 기준권리 밑으로는 모두 무시해도 되고 그 기준권리 상위에 있는 예를 들면 인수권리의 경우는 낙찰을 받는 경우 인수 및 승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낙찰가 외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국세, 지방세 등)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낙찰대금에서 처리되고 남은 즉 인수할 세금이 있어야 할 경우 단순히 수치도 본다면 4억에서 3억3천 빼고 나머지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서 추가로 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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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33평 아파트여도 평수가 달라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33평이라도 실사용 면적, 구조, 천장 높이와 같은 요소들이 집의 크기와 느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 베란다 확장이나 설계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인테리어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반면, 구옥은 오래된 설계 방식과 구조로 인해 더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세밀하게 제곱미터를 봐서 전용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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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납입 금액 변경시 갖는 변화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공공분양을 목적으로 할 경우 주택통장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가점에 계산이 되고,민간의경우 주택통장가입기간과 1순위의 경우 84m2 기준 해당지역 2년 300만원만 예치되어져 있으면 1순위가 가능합니다. 즉 공공이 목적인 경우 꾸준하게 많이 넣으시는게 유리하고 민간의 경우 300만원 있으면 되니 그에 맞게 전략을 맞추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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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에 해당하는 재산은 무엇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합니다.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채권이나 주식, 무체재산권등이 권리질권의 목적이 됩니다. 과거에는 재산권의 주류가 부동산 등 유형 재산이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점차 유가증권 등과 같이 무형재산이 증가하여, 이 무형의 재산권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권리질권의 이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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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시, 묵시적 연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입니다.즉 묵시적갱신의 경우 1년 재계약 갱신이지만 법적으로 볼때는 2년 까지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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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만기'후' 목적물변경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한달 전에 신청이 가능하니 우선 기존 대출을 실행을 했던 곳으로 지금 바로 가서 상담을 해야합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을 하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목적물변경이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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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배관공사 협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나 계약시 하자나 보수에 대해 세입자가 부담하는 조건때문에 애매한 상황입니다.다른 세대들의 찬성 및 반대 의견의 현황과 또한 전체적으로 볼때 전체 배관 교체 일 경우 공사안한 세대만 누수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등을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대인과도 위의 문제를 한번 상의해서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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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계약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간에 계약이 성립이 되고 잔금치는날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몇가지 짐을 놓아두고 가시는게 점유성립에 도움이 되십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또한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안은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그 이후는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관례이고, 월세도 계약기간안에만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면 소송으로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서 해결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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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청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처음에 넣었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 주택청약저축은 재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그리고 그러한 것이 다음 청약 시에는 주택청약저축이 없는 상태이므로 청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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