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계속해서 거주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재개발지역에서 계속해서 거주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거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재개발이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재개발의 경우 알박기 형식으로 있을 경우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의 경우 주민들의 찬성율이 기준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계속 거주를 하지 못하고 감정평가액으로 현금 청산 받고 결국은 강제로 수용이 되어 버립니다. 즉 감정평가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고 명도를 진행을 해서 철거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버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재개발이도 개발방식에 따라 반강제적인 수용방식을 통해 퇴거를 시킬수도 있고 조합방식의경우 사업시행지구 전체의 일정비율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매도청구를 통해 남은 소유자들의 주택을 강제매입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은 공적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알박기가 쉽지 않고 반대로 민간영역이 재건축등에서는 일부분 알박기가 존재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도 매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전 알박기는 거의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떠한 식으로도 알박기를 통해 사업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사업계획을수정하여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다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무조건 버티면서 요구한다고해서 시행사가 수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에 분쟁으로 인해 기존 거주자나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재개발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게되면 법적인 공방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 상호 원만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에서는 이주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주를 해야 하는데 만약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로 내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버틴다면 강제로 끌어내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고 대신 사업이 지연되는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기간이 끝나갈때쯤에는 이미 다 이사를 가서 그 동네에 사람이 살지 않고 일부 집들은 철거가 들어갈수도 있어서 사실상 사람이 버티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안됩니다.
이주 기간이 되면 최대한 빨리 이사 가는게 좋습니다.
주변 전월세집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재개발 전체의 일정 동의률이 넘으면 강제집행 즉 청산절차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소유자가 많다면 재개발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나가야 할 시기에 안나가고 버티면 늦어질것으로 봅니다
어떤방식으로든 협의를 봐야겠지만 늦어짐으로써 다른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제대로 진행이 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개발지역에서 계속해서 거주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거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재개발이 되지 않는건가요?
==>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인 만큼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체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퇴거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