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매매로 이사시 전입신고 날짜 (이삿날과 잔금처리날짜 다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소지 전입신고의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 전에는 전출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보증금 받고 전출을 하는 것이 맞고 주소지 전입신고와 별도 도시가스의 경우 기존 집 마지막 사용하는날 전출을 해야 하고 새로 이사가는날 사용일 부터 전입신고를 별도 하셔야 기존집 차단 및 신규집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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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채인점 매출부진으로 폐업신고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주변 이미지도 좋지 못하고 포괄양도양수를 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월세 및 공과금 등이 고정비 지출로 나날이 힘들것으로 보여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폐업을 하고 임대차종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인수할려고 하는 수요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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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면 계약갱신청구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은 우선 첫 2년을 거주를 하고 다음 2년을 더 거주를 하게 될 경우 만일에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만일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즉 첫2년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소 4년 거주가능하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2년만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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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전세 제도가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된다는 말은 주택 수요에 맞게 공급이 적절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을 찾는 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적절한 매매와 적절한 전세가 안정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전세사기등으로 인해서 전세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해서 월세로 이동을 하는 추세이긴 하나 월세에 대한 부담과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전세도 제도적 뒷받침만 잘되면 오히려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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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계약서 및 잔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과 계약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성립은 쌍방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임차인만 서명을 하고 임대인 보지도 않고 임대인계좌로 계약금을 입금을 한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잔금전에 먼저 임대인과 통화를 해서 계약서 대리라도 서명을 하셔서 먼저 계약을 완료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고 공인중개사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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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아파트 재건축시 경제적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건축이 되게 되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세대가 늘어나면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큰 효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변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도시가 한층 더 깨끗한 상태가 될 것이고 해당 지구 건설로 인한 건설경기의 활성화,세수 증가증가등의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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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규제 전 아파트계약시 적용되는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대출 규제의 경우 6월27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하였더라도 잔금 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므로 그 기준으로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이 전면 금지가 되게 됩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주담대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이 6월27일 이전이므로 잔금 대출등 기존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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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 조정된다던데 청년층은 내 집 마련에 어떻게 될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하락을 시킬 수 있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투자가 옮겨 갈 수 있고 그러한 비규제지역의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다시금 규제 지역이 다시 올라가는 즉 대출규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정책이 나와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규제보다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소득에 맞게 대출등도 조정을 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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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저에게 준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럼 저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잘못은 기존 임대인이 한 것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왜 눈치를 봐야 합니까? 자꾸 미루면 진짜 더 쎄게 나가야 합니다.우선 내용증명도 좋지만 그 전에 전화로 언제가 잔금일자인지 물어보고 잔금받으면 바로 달라고 해야 합니다.잔금날 세입자에게 돈을 받았는데도 주지 않을 경우 진짜 내용증명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배상소송등을 진행한다고 정확하게 내용증명 보내면 바로 줄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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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일에 주담대로 잔금 치루는데요. 매수자 대리인이 올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매수대리인이 매수자 신분증,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올 경우 대리인으로 계약은 가능하고 잔금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혹시 매도자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대출 상환하고 나머지 법무사가 서류 챙겨서 등기소가서 근저당권 말소 시키고 소유권이전등기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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