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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같이 살집 전세자금 공동 부담시 차용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본인 1억 2천, 동생 1억 1천, 엄마 5천

이렇게 자금을 모아 같이 거주할 전세집을 계약할 예정입니다. (계약 만료 시 전액 상환할 예정) 계약자는 본인으로 (부족한 금액도 제 이름으로 대출받을 예정)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차용증을 쓰면 매달 4.6%씩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같이 거주하는 집이고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 금액이 부담스러워서요. 이자율을 꼭 4.6%로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하로 이자율을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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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에게서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경우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렇게해서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반드시 향후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무상대여로 차용증을 작성(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명시)하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 및 상환에 대한 계좌이체 등으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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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 꼭 써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권장합니다

    ,이자 4.6% 꼭 써야 하나요?

    아니요. 낮게 설정해도 되고,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무이자 괜찮을까요?

    단기라면 실질적 문제는 거의 없고, 단 서면 증빙이 필수입니다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나요?

    장기 무이자 또는 불명확한 거래일 경우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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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자 즉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게 될 경우 2025년 국세청 기준시가 이자율을 4.6% 입니다. 또한 3% 이하일 경우 국세청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4.6% 선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자식간에 10년간 5000만원 증여 비과세등의 혜택도 있고 또한 연간이자수익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로 대여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시니 주변 세무사님과 상의를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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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에 있어 증여로써의 추정을 피하기 위해 질문처럼 필요에 따라 차용증 작성과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야 증여로 추정을 피하기위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이자를 낮게 하거나 높게 한다고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전세자금을 서로 모아 보증금을 마련하였다면 이때는 원칙상 명의를 세분이서 같이 하시는게 가장 깔끔할수 있고, 일반적으로 가족간 금전소비대차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이자가 연 1천만원을 넘지않으면 무이자로써 진행하여 되고, 보통 연 1천원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차용금액이 2억이 넘어야 하기에 질문의 경우에는 매월 혹은 매년 이자지급이 없는 무상금전소비대차로써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단,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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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자금 대차라도 계약서인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증여세 문제를 피하고 명확한 채권 채무 관계를 증명하기 좋습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4.6% 이자율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4.6%는 법정 이자율이지만 가족 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합의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예 이자 없이 작성하는 경우 세무서에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무이자 차용이라도 금액이 2.17억 원 이라면 무이자 차용으로 인정하되 정기적인 원금 상환과 차용증 등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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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까리 자금을 모아 전세계약을 한다면 차용증 작성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 금액, 이율, 상환방식 정도는 간단히라도 문서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4.6%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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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차용증 작성 여부와 이자 율 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

    1. 차용증 작성의 필요성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세법 상 증여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어, 추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말씀 하신 분의 경우, 동생 분과 어머님께 총 1억 6 천만 원을 빌리는 상황이므로, 이 금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적정 이자 율 및 무이자 대여 가능성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상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 율은 연 4.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 율을 반드시 4.6%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4.6%) 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 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원금 기준으로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이자 율을 적용해도 증

    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억 1,700만 원 x 4.6% =998만 2천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신분 께서 동생 분과 어머님께 빌리시는 총액은 1억 6 천만 원이므로, 이 금액은 2억 1,70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무이자로 진행하거나, 이자 율을 낮게 설정하셔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 차용증 작성 시 유의 사항

      • 명확한 차용증 작성 :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이자 율(무이자여도 명시),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변제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원금 상환 계획 :

        계약 만료 시 전액 상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자를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더라도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는 내역이 있어야 나중에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한 내역을 계자 이체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 증 및 확정 일자 :

        공 증까지 받는 다면 차 용의 진정성을 더욱 확실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명확히 차용증을 바탕으로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세금 문제 없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잘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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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살 전세 주택을 질문자님이 계약하시고 계약 만료 시 가족들에게 전액 상환한다 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함께 거주하는 전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돈을 빌려 계약하는 경우 추후 증여로 판단해 추징하는 것을 예방하고 증빙하기 위해서 차용증은 꼭 작성하시길 바라며 이자는 4.6%보다 낮아도 되지만 너무 낮거나 무이자일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너무 낮지 않은 금액으로 최소 2%~2.5% 이상으로 작성 실제 지급될 경우 계좌를 통해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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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공식적인 금전 거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지 않는다면 이후 증빙과 증여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정 이자율은 4-5% 수준이니 꼭 4.6%아니더라도 4%언저리에서 진행을 하셔서 증빙 서류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세무 전문가님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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