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마련할때,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상태 전세계약)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세금은 3억 4천만원이고, 현재 1천7백만원 (전세보증금의 5 %)를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아래는 질문사항입니다.
1. 3억 2천 3백만원 (3억 4천만원 - 1천 7백만원) 에서 -5천만원 (부모자식간 증여한도)을 제한 금액이 2억 7천 3백만원인데, 이 금액의 4.6% (적정이자율)인 1천 2백 5십 5만 8천원을 24개월로 나눠서 상환계획서에 적으면 문제가 없나요? (혹은 적정이자율을 어느정도선까지 낮춰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원금상환시기는 전세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는 시점으로 하면 될까요?
3. 현재 저는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가 아버님 통장에서 나오는데, 이자상환시에 다시 아버님의 통장으로 돈이 가는 것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4. 제 여자친구 (예비신부)가 최근에 어머님께 결혼준비자금으로 1천만원 정도를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고 했는데, 이러면 증여자금은 증여한도인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만원만 줄 수 있는건가요?
5. 만약 4번 항에서 4천만원만 증여 해줄 수 있거나 5천만원을 증여해 줄 수 있다면, 장모님께서 예비신부에게 그 돈을 전세보증금에 보태라고 건네주시고 (계좌입금을 통해 기록), 그 금액 그대로 친가에서 외가로 현찰로 건네주어도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없나요?
6. 5번의 질문을 다르게 바꿔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장모님께서 예비신부에게 4천만원이나 5천만원을 계좌입금이 아닌 직접 현찰로 건내주신다면, 예비신부는 그 돈에 대해 자금출처소명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증여로 취득했다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취득이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