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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가오리100
내년에 이사갈집 잔금을 치르기위하여
저희 부모님한테 5000, 장인어른한테 3000 정도 빌릴 예정입니다
2억 1천 까지는 무이자 차용 가능하다하여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할 예정입니다
내용증명 이라던지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현재 살고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일자에 바로 빌린 원금 전액 상환 하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공증은 필수는 아니며, 서로 문자나 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환을 모두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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