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 만료 전 퇴거통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만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조금 더 이사나갈 시간을 주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서로간에 좋습니다.만일에 6~2개월 사이 통보를 하지 못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니 반드시 그 기간안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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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 때 관리비 선수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 규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서 정산을 해주는 경우 매수인은 그 만큼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를 예치하시면 되고 아닌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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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빼면서 매매한 집으로 갈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받으시고 이사하는날 새로 이사간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기존 집은 전출신고가 됩니다.즉 보증금을 받으셨다면 대항력과 상관이 없으므로 전출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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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꼭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자가 변경이 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하는 경우 계약서상 그리고 잔금일자를 변경을 하시고 12월로 변경신청을 하시는게 사후 깔끔하게 처리가 될 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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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면 어떤 대출을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빌라를 매도하게 되면 아버님의 경우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요즘 정부에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매우 심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신용 및 DSR등으로 한도가 나올지는 은행에 문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아버님이 유주택자이므로 생애최초로 대출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의 대부분이 세대원전원무주택세대일 경우 입니다.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출 관련해서는 1주택자일 경우 제한되는 사항이 많으니 이율이 높은 2금융권까지 내려갈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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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시 주택자금대출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엔 디딤돌 같은 정부지원대출은 불가합니다.하지만 정상적인 매매일 경우는 가능한데요. 요즘은 은행마다 대출규제가 심해서 갭투자나 1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 거래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고 안될 경우 2금융권까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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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중인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중에는 세입자가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은 중도 해지를 통보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이전에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것이 관례이고, 그 이후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시는게 관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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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층(탑층) 아파트 물이 새는데요. 15층도 안좋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8층 천장에 물이 샌다면, 그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나 누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5층도 문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의 경우 상부 배수관이나 배관 시스템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관이 고장 나거나 낡을 경우, 물이 샐 수 있으며, 이는 아래층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5층이 매물로 나온 상황이라면, 그 아파트도 배관 문제나 누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만약 15층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누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자 보수 이력이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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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중 다세대와 다가구는 어떻게 다르며, 세대주 구성은 다세대고 다가구고 별도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기 때문에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며, 또한 구분적으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책임은 소유자가 전적으로 지게 됩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여, 각 호실의 소유권자가 자신만의 소유권을 등록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각 호실별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점에서는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4층 이하로 지어진 건물을 가리키고,대부분 단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나 편의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빌라는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빌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법적 구분과 다릅니다.주로 4층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며, 연립주택과 비슷한 외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원룸은 방 한칸짜리를 일반적으로 부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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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대책 소형주택구매시(1가구특례제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10 부동산 대책중에 소형을 주택을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할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양도세 12억 원까지 비과세 등)를 적용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즉 소형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서 일시적1가구 2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이 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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