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계약금을 넣어놨는데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네요.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만기는 내년 1월이고 신혼으로 이사 갈 곳을 알아보다가 신축 빌라를 보고 계약금 천만원을 걸어놓고 주담대가 승인되는지 알아봐준다고 그쪽 회사에서 그랬습니다. 이 회사에서 토지를 사서 빌라도 직접 짓고 파는 것도 다 한 회사에서 진행을 하면서 연계된 사무장?이 대출쪽을 알아봐주는데 본인들 말로는 주담대 승인이 났고 지금 잡혀있는 전세 대출이 갚아지면 주담대가 실행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안 빠지는 것도 있고 다른 호에서 사는 사람이 전세금을 못 받았는지 임차인등기를 걸어놨더라고요.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집을 미리 빼야할것 같다고 얘기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부동산 아는 곳이 있으니 지금 전세집을 같이 팔아줄려고 올려놨는데 연락이 없다네요.
계약서에는 담보대출 미 발생시 계약금은 전액 환불 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위의 상황이 담보대출 미 발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에 잔금 처리일이 25년 6월 30일로 되어있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서 새로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있고 저 회사측에서는 계약서상 문제 없고 둘다 잘 못이 없으니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늬앙스로 얘기를 하네요.
전세집이 안 나가서 문제가 되는게 저의 잘못은 아니지 않나 생각되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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